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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화재가 발생했던집을 매매한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아파트나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상 부동산이 과거에 화재가 일어났던 집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이전에 자살이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집, 즉 흉가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집들은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부동산이나 다음부동산의 시세 등을 통해서 일단 매매가격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주위의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화재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집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물로 나옵니다.
1. 무리한 대출이나 사업상의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여 압류 직전까지 진행된 주택.
2. 거주자가 이혼 진행중인 경우, 재산분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3.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진행중인 경우, 상속권자들이 빠르게 현금화 하려는 경우.
4. 화재 발생, 자살 등의 이유로 기피주택이 된 경우

위의 1~3번 같은 경우에는 싸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4번의 경우에는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구매 이후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주택을 피해야겠죠.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4호에는 위와 같은 기피주택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의 사실을 알고서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의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어떻게하면 혐오주택을 구매하는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해당주택은 과거 화재발생 이력이 없으며 …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도인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된다” 기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가 알아봤더니 이집에 대해서 좀 안좋은 소문이 있던데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상기의 사실을 숨기고 거래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원판례에 해제할 수 있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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