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마치 세금처럼 미납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미납하지 말고 꼭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 안해도 되나요?
휴직 또는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를 하지 않게 되면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이 취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나요?
몇몇의 회사의 취업서류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미납으로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취업 지원자가 이전에 어떤 사업장에서 일했는지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보험료 미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타인이나 기관에게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압류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진짜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여도 계속 미납 연체하게 되면 국민연금법 제95조 4항(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진짜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 예금, 자동차, 증권, 보험 등 여러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권 합산하여 예금이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료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하여 매일 변경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500분의 1씩 (최대 2%)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 부터는 6000분의 1씩 (최대 5%)
연체금은 미납 보험료에 대해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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