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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시 정리사항

현재 상황

– 1년 계약으로 만기일이 2020.11월
– 2020.06월 현재 사정상 계약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 상황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월세 해지시

월세 중도해지 시 질문/답변

질문 : 중도해지시 월세 2~3개월 미리 부담하고 나머지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나?

답변 : 계약 사항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통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

질문 : 월세 계약 해지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만 받고나면 더 이상 손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요. 돈 다 받았는데요.. 을에서 갑의 위치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 줬다는 영수증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빙을 갖춰야 안심하겠죠. (증빙이란, 퇴거와 이전 계약서를 돌려주는 수준)

질문 : 임대인이 11월에야 보증금에서 나머지 월세 비용 차감하고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나요?)

답변 : 이 것은 원래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월에 돈만 돌려 받으면 됩니다. 퇴거하더라도 열쇠 같은 것을 줘서는 안됩니다.

질문 : 11월까지 무조건 있으라고 하면 월세 안내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답변 : 예, 아마 11월에 월세+관리비+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 등등이 보증금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마무리

위에 답변을 모두 달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부동산에 말해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 빼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2~3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일은 주변의 부동산사무소에 바로 방을 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군데가 아니고 좀 여러곳에 뿌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5~6군데 정도)

보증금과 월세를 보니까 좀 소액입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들은 잘 안움직일 겁니다. 중개수수료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소에 여자실장님이 있는 곳에 내 놓으면 좀 더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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