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초보자들에 대해 간단하게 가입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환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가가 주택매매가 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 사기전세 등의 피해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란?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취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공사에서 책임지는 보증제도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가입방법
- 업무위탁은행 방문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 영업지사 방문
- 위탁 공인중사사무소 방문
위의 3곳에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이중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계약서의 주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구분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범위
수도권은 7억원 / 기타지역은 5억원 이내이며 안심대출시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4억원 이내 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대상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대상 주택에 다른 세대주가 전입되어 있지 않을 것 (단독,다가구 제외)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건축물대장상).
- 공인중개사가 확인 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해당 주택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이 있을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은 주택가격의 80% 이내이어야 하며 그외 주택은 주택가격의 60%이내일 것
-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주택거주)
주택가격 산정 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onland.kbstar.com)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격
- (아파트) –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50%에 금액. (오피스텔) –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150% 금액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격
-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다가구
-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가격
-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일수 / 365
보증요율은 개인 임차인인 경우에는 아파트( 0.128%) 그외주택(0.154%) 입니다. 법인과 기타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산정식과 보증요율은 생략합니다. 보증료는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의 합산액과 주택가격의 금액에 따라 10% ~ 30% 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다가구 등의 대상 주택에서는 추가서류로 건축물대장, 해당주택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식으로 기본 서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세보증보험은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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